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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차 의무 규제에 관용차 안습 ㅠ
    카테고리 없음 2021. 7.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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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문 블로거 그늘이에요^^

     

    전국 최초의 지자체 주도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오는 9월부터 신차를 본격 양산하지만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용차 시장' 진출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이

    수소·전기차 위주의 저공해차

    중심으로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지역 자동차 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새 관용차는 100% 저공해차로

    구입하도록 고시했습니다.

    대상은 관용차 10대 이상을 보유 중인

    전국 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공공기관입니다.

    이들 단체와 기관은 새차의 100%를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에 현행 80%인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신규 의무 구매비율을 오는 2023년부터는

    100%까지 상향키로 해 GGM의 관용차

    시장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15일부터 1000㏄급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SUV)를 본격 출시하는 GGM은

    올해만 1만2000대를 양산하고 내년에는

    7만대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출시 예정 신차는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되는

    경차로 '공공부문 저공해차' 기준상 '3등급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신차를 출시하는 올해의 경우

    차량 판매 실적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광주시를 비롯해 산하 각 구청과

    공공기관들은 앞장서서 구매에 나서야 될

    처지이지만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수소차는 2점, 전기차는 1.5점,

    내연기관은 0점으로 배점을 배분하고,

    지자체가 1년간 구입한 신차를 백분율로 환산해

    100%를 넘기도록 규정한 가운데 목표에

    미달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는 2023년까지 LPG·가솔린차를

    제외한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율을 100%까지

    상향함으로써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GGM 신차 구매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GGM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본사와 생산 공장이 소재한

    광주·전남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규정을

    완화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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